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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85 마리오아울렛사거리 앞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수출의 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SV125B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