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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단542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주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2. 10.부터는 생산본부 내 제1공장에서 2일간 업무보조자로서 근무하였고, 같은 달 17.부터 충북 제천 소재 냉장패널 설치공사 현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달 20. 17:00경 귀가하던 차량 내에서 구음장애, 침을 흘리는 증상, 좌측 팔다리의 감각 저하와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직무 전환 스트레스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 동안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갑작스러운 생산직으로의 업무 전환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출장업무로 인해 겪게 된 기온 변화 등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 휴무) - 근무시간 : 08:00 ~ 17:30(점심시간 1시간) - 생산본부 발령 전에는 대표자와 함께 출근 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