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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159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2. 1.부터 2016.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제주시 D 대 422.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2013. 3.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영농조합법인 돈마유통(이하 ‘돈마유통’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가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채권자 A(이하 갑, 이라 한다)의 소유 아래 부동산을 채무자 B(이하 을, 이라 한다)이 담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자(갑)는 채무자(을)가 지정하는 별도의 채권자(영농조합법인 돈마유통)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부동산의 표시 제주시 D(토지 및 건물)

2. 본 약정은 을이 지정하는 채권자(영농조합법인 돈마유통)에 갑이 담보로 제공하되 채권최고액을 금1,200,000,000원으로 하고 을이 사업목적에 활용한다.

3.을은 갑에게 갑이 담보를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2013. 4. 말일부터 매달 말일에 금200,000,000원씩 합계 금1,200,000,000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입금할 계좌번호 : 농협 A E) 단, 갑이 양해시 을이 부탁으로 위 입금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을 2개월이상 연장하지는 못함)

4. 기존에 담보되었거나 위 영농조합법인 돈마유통 이전에 담보된 채무(채권자 : 제주양돈농협)에 대하여는 위 을이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기존에 담보된 채무금을 다 변제하는 날까지 이자에 대한 부담은 (을)이 한다.

5. 위 3항 기재된 매달말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