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3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00:00경 서울 강서구 B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C와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남, 45세)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위 C와 손님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디질려고. 싸가지 없는 새끼, 아구통 날려버린다. 경위 새끼가 까부네. G가 내 선배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