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9. 작성한 배당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 3억 7,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F은 수원지방법원 C, D(병합)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에 자신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502호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9. 1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45,665,733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로 264,821,9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2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