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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6842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라.

항 및 제3항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A’는 ‘A’로, ‘피고 B’은 ‘피고’로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의 라.

항 제2행의 ‘매수하고’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로 고침 제1심판결 제3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한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3,2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임대인 C는 2014. 7. 16. A의 전세자금대출금 중 1,5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1.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실제 보다 높은 1억 1,05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8,57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날 A는 C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3,200만 원(= 47,000,000원 - 15,000,000원)을 반환받아 그 중 1,700만 원으로 신한캐피탈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돈으로 C에게 매매대금 1,480만 원( = 100,500,000원 - 8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