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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9 2021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1. 1. 17. 14: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4: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1. 1. 17. 15: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5:25 경 위 E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G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 사실이 단속되었음에도,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