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