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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4: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의 남자친구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이마 부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에 큰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