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1. 2018.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22:4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뽀로로 캡슐 토이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다우니 퍼 퓸 블랙 섬유 유 연제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뉴 페브 리 즈 섬유 탈취제 1개 등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2:3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 밥그릇 5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21:20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점 ’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디 올 향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미장 센 보 타니 컬 오일 1개 등 합계 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8.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22: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빼빼 로 2개와 초코 바 1개 등 합계 3,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G, D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등 사진
1.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