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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3. 1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집에 사는 친구인 피해자 A(4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전날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이 없어 져 피해자를 의심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분이 나빴다는 등의 말을 듣자, 갑자기 “ 아까 미안 하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9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3. 13:20 경 제주시 E 원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와 치료도 해 주지 않고 그냥 자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상처 부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