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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2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3일 동안 사용료로 24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7. 5. 25. 16:3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