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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정20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2009. 10. 24.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F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매달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입받아 이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73,538,81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F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경비 명목으로 2009. 10. 7.경 2,000,000원을, 2009. 11. 16.경 2,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1. 12. 10.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F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매달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입받아 이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5,864,77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F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경비 명목으로 2010. 9. 17.경 1,6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