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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2 2017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4:55 경 논산시 가야곡면 종 연리에 있는 유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탑 정로 762에 있는 이 서방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