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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31 2016가단40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