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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17 2020노477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아 보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고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