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5:5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신창 주유소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기간 (2015. 12. 26.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정지처분 내역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