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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5가합20489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소송의 진행 및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종로구 X 대 2,572.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Y상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부지의 공유자들인 별지 목록 기재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5 피고 및 선정자들은 변호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위임한 자들이다.

3) 한편, 망 Z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위임한 후 2014. 12. 19. 사망하였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6 내지 22 피고 및 선정자들이 위 망 Z을 상속하였다. 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및 위임사건의 처리 1) 원고와 AA, A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N, O, 선정자 Q, R, S, T, U은 2011. 11. 17. 서울중앙법원 2010가합67772호와 같은 법원 2011가단349924호 1심 사건처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1 소송위임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1 소송위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같은 내용의 성과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1 성과보수약정‘이라 한다)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금 십(10) % (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십(1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가치세 별도) 을 하였다.

그 후 피고 N, O, 선정자 Q, 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