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5,7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9. 14. 13:50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용인시 신갈동 신갈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하던 중 일방적으로 추돌당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D점 점장으로 일하면서 2014. 6.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매월 2,735,000원 = 기본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