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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257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483,550원 및 그 중 646,903,550원에 대하여는 2014. 3. 25.부터, 34,58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경위 1) 원고는 2013. 10.경 불가리아에 있는 회사인 ‘C’의 운영자인 소외 D로부터 ‘불가리아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해보고 싶다, 2009년경 피고로부터 불가리아에 버섯농장 투자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와 그 투자내역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0. 20.경 버섯배양, 생육기계제작 등을 하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D를 소개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3. 11. 4.경 피고의 사내이사 F, 피고의 감사 G와 함께 불가리아에서 D를 만났고, D는 F에게 ‘피고가 C에게 버섯생산 설비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필요한 설비를 준비하여 주면, C가 피고에게 20%의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버섯농장 운영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

3) 이후 원고의 부사장인 소외 H과 F, G, D는 2013. 12. 11. 버섯생산 설비의 조달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가 작업 완료한 설비는 200,000,000원, 제작계획인 설비는 83,5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제작하지 않는 설비는 사입품목(피고가 제3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하는 품목)으로 하되 추후 상호 협의하여 가격과 구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피고가 제작, 구입한 기계를 최종적으로는 C가 사용하되, 그 대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3. 12. 27.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버섯생산 설비 등 구입비 및 그에 대한 부가세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가 요청한 계좌에 아래 입금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9,417,000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 금원을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