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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11474

선급금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09. 1. 21. 주식회사 자인건설이엔씨(이하 ‘자인건설’이라 한다

)에게 ‘A대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설계를 발주하였다. 자인건설은 2010. 1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이하 ‘최초 설계’라 한다

)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그 설계서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다우와키움건설(2013. 8. 8. 주식회사 다우와키움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등주건설(이하 ‘등주건설’이라 한다)은 2011. 1. 13.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5,170,729,000원, 공사기간 2011. 1. 24.부터 2012. 7.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변경계약 전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 ㆍ 해지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ㆍ 해지

다. 발주기관은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3-라”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