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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428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감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