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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4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7. 10. 00: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S보드(길이 약 85cm )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코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