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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05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 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안면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심기를 다소 불편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온 점,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어린 딸이 있는 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