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망 G(1959. 4. 10. 사망)는 1927. 9. 5. ‘부산 기장군 H 대 132㎡’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9. 4. 10. 별지 목록 기재 토지(I 대 102㎡, J 도로 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망 G의 사망 후 상속인 망 K에게, 다시 망 K의 사망 이후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생략한다). 이 사건 토지(H 토지, 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인근에는 L 토지, M 토지가 있다.
원고는 1995. 5. 26.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M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M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건축하여 1955년 사용승인을 받은 목조/기와 주택 2채와 그 부속건축물로 블록조/스레트 광 1채, 블록조/스레트 축사 1채, 흙담/초가 퇴비사 1채가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등록된 건축물 중 축사와 퇴비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도 미등록, 미등기 상태의 농가창고 1채, 재래식 화장실 1채가 세워져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망 N은 1942년 이전에 L 토지 지상에 집을 짓고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속건물로 축사 1채와 퇴비사 1채를 지은 후, M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망 N은 1955년 무렵 M 토지 지상에 집을 짓고 그곳에 옮겨 살면서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축사와 퇴비사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M 토지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축사, 퇴비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농가창고(축사), 재래식 화장실(퇴비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