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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7 2013노126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며 달려드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상해를 가하였던 사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약 5분여에 걸쳐 다시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뇌출혈, 간파열,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