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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4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1:30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노상에서,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과거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며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딴 놈하고 씹질하고 다닌다"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