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2016. 4.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8. 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자, 이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04:05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 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4 층으로 올라가서 위 ‘C 건물’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처의 공사장에서 주워 미리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50cm, 세로 3cm) 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다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 배와 가까운 부분) 을 찌르듯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정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사진 및 각목 사진, 부러진 우산 손잡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