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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6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