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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02 2013가단346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사대금 증액 구두합의에 의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원인은 별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건평 26평을 38평으로 늘리면서 공사대금을 평당 300만원으로 하여 증가분 12평에 상응하는 3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만큼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건평을 38평으로 늘리면서 같은 단가(당초 계약의 평당 300만원)가 적용되고 그 증가액은 3600만원으로 한다는 명시적 구두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 B가 증가액을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건평의 증가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이 증가한다는 점과 그 단가는 당초 계약과 같은 단가인 평당 300만원으로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일정 기간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추가공사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원인은 별지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으며, 오히려 담장옹벽, 부속동, 전면데크가 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기초공사, 창고 등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당초 약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별지 제3항 기재와 같다.

갑 제12, 1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