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부터 2015. 12. 13.까지 경남 김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C은행 김해 내외동지점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D 팀장(차장)으로, 2016. 8. 12.부터 2019. 9. 25.까지 부산 중구 E에 있는 C은행 부산지점에서 예금팀장 및 대출을 취급하는 종합상담팀장(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와 피해자 G는 서로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위 C은행 김해 내외동지점에서 근무할 때인 2012. 1.초순경 피해자들이 고액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이후 피해자들의 자산을 관리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C은행 김해 내외동지점에서 대여금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고액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2012. 3. 19. 및 같은 해

4. 17. 등 2차례에 걸쳐 대여금고 2대(금고번호:H, I)를 개설하도록 하고, 금고의 시건장치를 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지문인식을 위해 피해자들의 지문을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고 2개에 고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2015. 3. 9. 및 같은 해

3. 11. 등 2차례에 걸쳐 위 금고 2대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지문을 삭제하고 피고인의 지문으로 재등록한 후, 2015. 3. 11. 13:24경 위 금고 2대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지문을 이용하여 금고의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9억 5,200만 원을 바구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C은행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펀드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겠으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주식운용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