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6,97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북부(이하 ‘북부’라 한다)는 주식회사 씨에이치글로벌(이하 ‘씨에이치글로벌’이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2016. 3. 31. 씨에이치글로벌로부터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PCB제품 대금채권 등 202,248,87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고, 씨에이치글로벌은 같은 날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6. 4.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씨에이치글로벌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거나 위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 67,511,310원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통지를 받았다.
순번 채권자 내역 채권금액 도달일시 1 주식회사 대원색소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4.자 채권가압류(2016카단932) 92,259,480원 2016. 3. 30. 2 건호케미칼 주식회사 2016. 3. 31. 채권양도 52,365,810원 2016. 4. 4. 3 피고 (의정부세무서) 2016. 6. 2. 압류 67,511,31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에 기하여 피고(의정부세무서)에게 씨에이치글로벌의 조세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2016. 6. 30. 2,000만 원, 같은 해
8. 1. 46,976,1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북부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1097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로 하여금 채권양수인인 북부에게 이 사건 채권 중 반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92,162,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73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계속 중 2017.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