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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22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96,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