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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경기 가평군 C아파트 201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D 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용도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실제는 E가 금원 차용이 필요하였지만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사실로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할 수 없다는 실정을 E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음에도, 위 E에게 금원을 융통해주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 준 이상, 실제로는 E가 위 대여금을 사용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의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