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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15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13. 6. 30.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제주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회계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E 사업비 관련 위 법인은 2012. 2. 27. 및 2013. 1. 21.에 피해자인 제주시와 ‘E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은 위 법인에서 ① 20개 이상의 초중학교에서 자전거교통안전 순회교육, ② 시민자전거교실 운영, ③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조사, ④ 기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실시하고, 제주시는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탁 사업비로 매년 11,400,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1) 위 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2. 3. 14. 피해자로부터 E사업비 명목으로 9,000,000원, 같은 해

8. 21. 2,400,000원 등 도합 11,4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제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의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G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10,581,26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위 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3. 2. 7. 피해자부터 E사업비 명목으로 5,7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제주은행계좌(F)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의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