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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58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5. 4. 6. 01: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층 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분을 3회 내리치다가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있는 치안센터에서 경찰관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4. 6. 02:0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에 있는 한진해운 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분을 6~7회 내리치다가 당직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5. 4. 6. 02: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영도점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망치로 자판기 열쇠 부분을 수회 내리치다가 당직근무 중이던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검증사진 첨부 및 피해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