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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나죄, 판시 제4, 5,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S 일대 약 5,0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T와 사이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T가 약 80%의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주민동의서를 받아 부지 매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T와 주택 소유자 등에게 토지매입용역비, 매매약정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위 아파트 시행사업이 갑작스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갔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점차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위 아파트 시행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3죄 : 징역 4월, 판시 제2의 나죄, 판시 제4, 5, 6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일부 금액을 T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