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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노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들의 통증 호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상 ‘신체의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나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여서 아무런 병원 치료가 필요치 아니하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및 이를 진단한 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등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가 인용하는 관련 연구에 따르면, 추돌 충격 실험 연구에 따른 탑승자 경추 무상해 역치(충격가속도 G)를 각 연구자에 따라 ‘평균 충격가속도 3G 내지 6G(최대 충격가속도 5G 내지 7G)’로 보고 있는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이 받은 충격가속도는 0.9327G로 계산된 사실, 위 분석서는 분석결과 값이 탑승자 무상해 역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