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4. 01:3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25에 있는 중랑 공영 차 고지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피해자 대동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쪽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2:00 경 동부 간선도로의 성수 대교 방면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앞 유리와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 수리비 577,113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수리 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드 단말기를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4. 02:00 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동부 간선도로의 안전지대에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B(53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 진단서, 수리 비 견적서, 고장수리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