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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노27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호신용으로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거에 독가스를 살포한 피해자에게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들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