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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8 2017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충주 시청 방면에서 용탄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피해자 G(48 세) 운전의 H K7 승용 차가 전방 좌회전 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의 위 K7 승용 차 뒤 범퍼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K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여, 32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 여, 29세) 운전의 L 티볼리 승용차를 연속하여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위 K7 승용 차 탑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0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4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위 스파크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위 L 티볼리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