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같은 학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 동기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