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합5211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