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20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3. 15:00경 김해시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친구인 시리아인 C가 두고 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총포인 XT-206 권총형 가스분사기 1정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9. 14. 19:0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총포를 발견하고도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3호, 제23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