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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20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3. 15:00경 김해시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친구인 시리아인 C가 두고 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총포인 XT-206 권총형 가스분사기 1정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9. 14. 19:0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총포를 발견하고도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3호, 제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