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03 2015고단178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5. 5. 7. 15:20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536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위 철물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77,892,560원 상당의 목재, 벽돌, 시멘트 등 57종의 물건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뒤, 압류물건을 위 E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위 철물점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압류물건 중 시가 1,682,600원 상당의 목재 밴딩 8개, 시멘트 5파레트, 편백루바 5단, 국산편백 22단, 3계단 몰링 50단, 비데 1개 등을 판매함으로써 공무상 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채권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