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580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공제조합은 60,744,240원 및 그 중 54,963,236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대구 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9개동 72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후 계약자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와 F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 A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은 G 및 F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계약자 계약명 보증계약일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G H 토목공사(단지내) 2006. 5. 26. 2006. 5. 3.~2008. 5. 2 2006. 5. 3.~2008. 7. 1. 30,805,668 G H 토목공사(단지내) 2006. 9. 13. 2006. 5. 3.~2008. 5. 2. 2006. 5. 3.~2008. 7. 1. 243,968 G H 토목공사(도시기반) 2006. 5. 26. 2006. 5. 3.~2008. 5. 2. 2006. 5. 3.~2008. 7. 1. 12,424,860 G H 토목공사(도시기반) 2006. 9. 20. 2006. 5. 3.~2008. 5. 2. 2006. 5. 3.~2008. 7. 1. 125,680 G H 토목공사건축, 기계(기둥, 내력벽) 2006. 5. 26. 2006. 4. 12.~2016. 4. 11. 2006. 4. 12.~2016. 6. 10. 135,430,457 G H 토목공사건축, 기계(기둥, 내력벽) 2006. 9. 13. 2006. 4. 12.~2016. 4. 11. 2006. 4. 12.~2016. 6. 10. 660,909 G H 토목공사건축, 기계(보, 바닥, 슬라브지붕) 2006. 5. 26. 2006. 4. 12.~2011. 4. 11. 2006. 4. 12.~2011. 6. 10. 91,366,106 G H 토목공사건축, 기계(보, 바닥, 슬라브지붕) 2006. 9. 13. 200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