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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32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9. 7. 피고에게 127,598,268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2015. 10. 31.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