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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43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인정사실’,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을 인용한다.

2. 근로자 파견관계의 승계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22호증, 을 1호증, C에 대한 2017. 9. 13.자 사실조회회신서, D에 대한 2017. 9. 25.자, 2018

4. 4.자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와 C 사이에, 피고와 C 사이에 각각 기본 근로자파견계약 및 개별 근로자파견계약이 별개로 체결 및 이행되어 왔고, 그 와중에 원고가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방인 F이 D에서 피고로 계열사간 전적을 함에 따라, 원고의 파견근로장소가 변경되면서 사용사업주가 D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 D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한다

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와 피고는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 법인으로서 각각 C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별개로 파견 받아왔는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계산하여 C에게 각각 입금하였다.

나. D는 C와 사이에 위 기본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견개시일을 ‘2013. 7. 29.’로, 파견기간을 ‘2013. 7. 29.부터 2014. 7. 28’로, 월파견료를 ‘2,378,000원’으로, 파견장소를 ‘D 사업장’, 직접 지휘명령자를 'D HR부 팀장'으로 하는 개별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