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8.09.21 2017나273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의 디자인 회의 1) 피고는 2008. 12.경부터 피고 산하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고급 식용유 포장재 리뉴얼을 위한 신규 콘셉트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2) 2009. 6. 18. 안양시 동안구 소재 피고 산하 AC연구소에서 개최된 회의 이하 '6. 18.자 회의'라고 한다

에, 피고 마케팅실 과장 I, 피고 중앙연구소 FS센터 책임연구원 J, 피고 중앙연구소 포장개발팀 직원 K, 주임연구원 L, M 부장 N과 O의 P 등이 참석하였고, 원고도 위 P의 소개로 함께 참석하였다.

원고는

6. 18.자 회의에서 피고 측에 아래와 같은 디자인시안들(갑 제1호증의 1,갑 제1호증의 1 이하 생략 갑 제1호증의 2 이하 생략 2)을 제시하였다.

3) 그리고 2009. 6. 26. 위 AC연구소에서 개최된 회의(이하 ‘6. 26.자 회의’라고 한다

6. 18.자 회의와 동일한 인원이 참석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 측에 아래와 같은 디자인시안들(갑 제7호증)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의 등록디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제1, 제2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1) 제1 등록디자인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X/ Y/ W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식품 용기 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도면 2) 제2 등록디자인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X/ Y/ Z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식품 용기 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도면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6,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디자인시안을 도용하여 제1제2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