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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8%라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